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박찬식 "영리병원 판결, 원희룡·제주 국회의원·법원 규탄한다"
박찬식 "영리병원 판결, 원희룡·제주 국회의원·법원 규탄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0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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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조사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정치적 책임져야"
박찬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5일 법원이 내린 영리병원 관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이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18년 12월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른 면허취소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기에 발생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당시 원 전 지사가 "단순히 불허처분을 내리면 도민의 혈세로 1,000억 원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핑계로 "제주도민들의 대의를 저버리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사실을 언급했다. "원희룡 전 도지사의 꼼수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도 국회의원과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제주도민은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규정을 없애고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출입제한 같은 부분개정만 상정한 상황" 이라며,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의 무책임과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밝혔다.

법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의료를 단순히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만 구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들께서 저에게 도지사 책무를 맡겨주신다면, 제주도가 무한책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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