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50일 남은 지방선거 ...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이번주 이뤄지나?
50일 남은 지방선거 ...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이번주 이뤄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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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지방선거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법안 처리 후 제주도 선거구획정위 등 획정 작업 돌입
늦어도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 마무리 예상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여야가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오는 15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처리 안건을 조율하고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법안을 심사한다. 15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고 도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된다.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구획정위의 작업이나 도의회 처리 과정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달 중으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도의원 정수 3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다. 각각 갑·을 지역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가 줄어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거치며 개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한경·추자면 지역구도 줄어든 인구로 인해 인근 지역구와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그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교육의원 폐지를 다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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