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당원명부 유출' 의혹 맞붙은 아라동, 검찰고발로 이어져
'당원명부 유출' 의혹 맞붙은 아라동, 검찰고발로 이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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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권리당원 명부 유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홍인숙 맞불 의혹 제기에 대해 "투명한 연락처만 사용"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당원명불 유출 의혹으로 서로에게 칼날을 세웠던 아라동 민주당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6.1지방선거에서 아라동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고태순 예비후보 측은 당원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위원회와 경선 상대후보 측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예비후보 측은 앞서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가족과 친인척 위주로 권리당원을 모집, 당원신청서를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같은 지역구 경쟁후보로부터 제 친인척 및 가족에게 경선지지 호소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지지호소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이에 대한 항의 전화에서도 상대후보는 거짓과 변명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며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광역의원 공천에서 경쟁후보가 상대후보가 제출한 당원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루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상대 후보인 홍인숙 예비후보는 오히려 고 예비후보가 유출된 당원명부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저는 당원 활동을 통해 받은 연락처와 제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받은 일반인 연락처를 이용해 이번 도의원 선거 출마를 알리고자 안부 인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예비후보가 제 지인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당원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햇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지호소 및 공약발표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과 봉사 등의 내용을 의정활동보고에 담아 출처가 투명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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