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민주당 공천 잡읍 노형동갑, 결국 중앙당서 "재심사하라"
민주당 공천 잡읍 노형동갑, 결국 중앙당서 "재심사하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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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있었다고 판단
양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사 이뤄질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노형동갑 선거구에서 경선후보자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형동갑선거구에 대해 공천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재심사를 할 것을 통보했다.

노형동갑은 현재 현역의원인 고현수·문경운 예비후보 이외에 양경호 예비후보가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곳이다. 하지만 고 예비후보과 문 예비후보가 양 예비후보의 전과기록을 문제삼으면서 재심사를 신청,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선거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1999년 ‘상해’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는 사기죄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1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사기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는 제주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한 후 공관위 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만 경선후보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양경호 예비후보의 경우는 공관위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후 심사를 거쳐 다른 2명의 예비후보자와 함께 경선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예비후보와 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이 하달한 자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부적격”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당 공관위는 고 예비후보와 문 예비후보의 재심의 요구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당 비대위는 제주도당 공관위에서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절차를 이행한 것을 중앙당에 보고를 하지 않고 경선후보자 선정 결과만 보고했다고 판단, 이를 문제삼아 제주도당에 양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 공관위는 조만간 양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재심사 후 이를 중앙당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비준하면 그 후 양 예비후보의 경선참여 여부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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