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검찰 항소 포기 원희룡 재판, 담당 검사가 허향진 사위?
검찰 항소 포기 원희룡 재판, 담당 검사가 허향진 사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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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검사 측과 원희룡 유착 의혹" 제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담당 검사가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사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1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할 뻔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사위로 밝혀졌다”며 “당시 검사가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사 측과 원 전 지사 측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1월2일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25판과 콜라 15병 등 65만여원 상당을 제공한 바 있다. 비용은 제주도 관련 부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로 집행됐다. 원 후보자는 이로 인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해 12월24일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소 의원 측은 “당시 제주지검 형사2부는 ‘원희룡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당시 공판검사를 맡았던 A씨는 허향진 예비후보의 사위”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재판 이후에 허 예비후보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개입설이 나오기도 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역시 지난해 7월 기자회견 등을 갖고 “(차기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원 지사의 개입설 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원 지사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핵심 측근이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 원 지사가 제주도당을 장악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된다”고 의혹을 재기한 바 있다.

허 예비후보는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선거전을 지위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최종 득표에는 장성철 예비후보에게 밀렸지만 정치신인 가산점으로 제주도지사 최종 후보에 선출됐다.

소병훈 의원 측 역시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소 의원 측은 아울러 “원희룡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가 당선무효형 1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90만 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부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유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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