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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회사와 수의계약? 제주도체육회 기강해이 "엄중경고"
임직원 회사와 수의계약? 제주도체육회 기강해이 "엄중경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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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채결하고 보조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도체육회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도체육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 이사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493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체육회 이사가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와도 2153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도체육회에서 행동강령을 어기면서 부적절하게 임직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등 특혜를 준 꼴을 만들고 말았다.

그 외에 제주도체육회는 2018년 10월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 3년이 지난 2021년 11월 감사위원회의 감사일까지 단 한차례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교육하기는커녕, 교육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다.

도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도체육회 총무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제주도체육회장에게 요구했다.

도체육회는 이외에도 2019년과 2020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없는 지도자 5명의 1년 숙박비 등 모두 456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내 모 협회에서 512만원 상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적보고서가 미비하게 제출됐는데도 2021년 11월 감사일까지 별다른 조치과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 도내 모 협회가 동계훈련비로 7562만원 지출하는 과정에서 동계훈련비를 지급받은 이들이 지원대상인지, 혹은 지급금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제주도체육회 훈련부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이외에도 제주도채육회에서 내부 규정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6건의 기관주의, 2건의 시정조치, 6건의 통보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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