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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노총 "연달아 발생한 공사장 사고, 제주도는 진상 규명해야"
제주민노총 "연달아 발생한 공사장 사고, 제주도는 진상 규명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5.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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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br>
제주도내 공사장에서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현장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최근 제주도내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민노총')가 제주도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12일 제주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며칠간 도내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11일에는 연동 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날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여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민노총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도 묘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주민노총은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장 위험성을 파악할 때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그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중요한데,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로 제주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감 위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제주민노총은 "최근 도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또 도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점도 전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언제까지 중대재해를 방치할 것인가

-최근 연이어 3건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
-제주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참여 적극 보장해야

최근 며칠간 도내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11일에는 연동 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로,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여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을 위해 떠난 일터에서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 학생의 4주기가 되던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도 묘연한 상황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나 안전보건지킴이등 전문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장 위험성을 파악할 때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각 현장의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상시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법령위반시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작년,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주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명을 추천했으나 노동부의 지나친 소극행정 해석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고용노동부 중앙의 지침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타 지역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이유는 핑계가 되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최근 도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길 바란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역의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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