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송악산 무분별한 개발 막겠다" 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송악산 무분별한 개발 막겠다" 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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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송악산유원지 지정 해제 ... 해제 후 난개발 우려
제주도, '송악선언' 따른 보전방안 마련 용역 중
용역 이전 개발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제주도는 이 송악산 일대의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나섰다. 지난 2020년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표한 이른바 ‘송악선언’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이 ‘송악선언’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등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마련과 주변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시작됐다. 이 용역은 올해 12월15일까지 수행된다.

하지만 1995년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가 올해 8월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유원지 해제가 이뤄질 경우 주변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유원지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에 나섰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개발행위제한 지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제주도가 개발행위제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부지.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부지. /자료=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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