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차별에 반대한다" 제주서 울리는 혐오·차별 반대의 목소리
"차별에 반대한다" 제주서 울리는 혐오·차별 반대의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7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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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도내 진보정당 중심 "차별로는 민주사회 이룰 수 없다"
제주차별금지연대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여민회
제주차별금지연대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여민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제주도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차별금지연대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이 넘어간다”며 “긴 시간 동안 숱한 논쟁이 있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8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66%에 이르는 국민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등법안의 재정 필요성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도 다수의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론이 70%를 육박했으며, 심지어 올해 2월 개신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제주에서는 올해 3월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지 지원조례’를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정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사회적 합의를 변명으로 사용할 때는 지났다. 어설픈 정치술로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제주에서도  혐오표현 방지조례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는 배제와 경계로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이라며 “공동체의 분열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이 필요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보장하는 걸로는 민주 사회를 이룰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정임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제주녹색당 신현정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현은정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도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보다 앞서 진보당에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에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 시민단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이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개혁입법과제로 꼽았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어 “우리사회에는 민족, 인종, 국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가족형태, 정치적 의견등 수많은 이유들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매년 5월17일로 성소수자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알리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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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22-05-18 01:52:47
동성애 확산되고
어린 자녀들한테 너무 안좋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