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4.3으로 꼬여버린 가족관계, 제주도 전수조사 나선다
제주4.3으로 꼬여버린 가족관계, 제주도 전수조사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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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바로잡고 제도개선 위해
'사실상 자녀' 현재 4.3보상금 신청 불가
제주도, '사실상 자녀' 확인되면 보상급 신청 기간 조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들 중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4·3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가족관게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에서 제적부 등에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2025년 마지막 신청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내에는 4.3 이후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다른 집안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가 있는 등 뒤틀린 가족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도는 특히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를 확인,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에 대해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도와 행정시 및 각 읍면동에서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도는 아울러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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