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 26일부터 금지!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 26일부터 금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 불가
선관위 "국민의 진의 및 선거 공정성 해칠 우려 있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인 오는 2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