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해줘야” 권고사항 의결
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해줘야” 권고사항 의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2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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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섬 지역 택배요금 부과 및 부담 실태 정기조사 권고하기도
제주, 배송비용 육지권의 5.7배 … 부속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제주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배송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배송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에 대한 택배비 추가 요금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덜어주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주, 전남, 전북,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등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고 특히 국토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연륙도서 등 물류 취약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소외 낙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택배사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 택배업무를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주도록 해당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올해 1월 발표한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배송비의 경우 제주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택배 배송에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섬이라는 특성상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확한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우도와 마라도 등 부속 도서에 사는 경우에는 추가배송비를 내고 주문한 물건이 제주 본섬에 도착한 후에도 5000~7000원을 더 부담해야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등 택배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도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과다한 택배비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택배비 인하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권익위로부터 권고안을 넘겨 받았다”면서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택배비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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