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제주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450명 채팅방에 공개, 고발조치
제주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450명 채팅방에 공개, 고발조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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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투표지 촬영
선관위 "사이버상 위반사항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가 고발조치 됐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제주도내 한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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