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복지 사각 속 출생 신고 안된 아동, 제주도 집중발굴 돌입
복지 사각 속 출생 신고 안된 아동, 제주도 집중발굴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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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 운영
"세심한 관심 필요 ... 소외받는 아동 없도록 노력하겠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오는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발굴 기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다.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경찰서‧제주소방서‧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에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집중 발굴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주민등록법’ 상 출생 및 전‧출입 등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면율은 최대 3/4이지만 이번 집중 발굴 기간에는 면제까지로 확대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주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주요 아동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출생신고 누락과 관련한 제도 보완에 집중하고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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