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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 2022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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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 이상 고액 부동산 취득 35개 법인 대상
제주시가 이번달부터 12월까지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이번달부터 12월까지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2021년에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가운데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으로, 지난달 도세심의위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감안,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020년의 70%)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서 및 관련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또는 신고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과세 예고 및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216건 7억7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만큼, 법인 자체적으로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수정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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