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끊이질 않는 한라산 불법행위, 처벌 못하는 당국, 대책은?
끊이질 않는 한라산 불법행위, 처벌 못하는 당국, 대책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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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철쭉 시즌, 불법행위 늘지만 당국 단속 한계
SNS 등에 올라온 영상 및 사진 단속도 불가능
'자연공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 ... 개정될 지 미지수
SNS 속 넘치는 불법행위에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지난 4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만세동산 인근에서 탐방로를 100m 벗어나 사진을 찍고 있는 한 탐방객. 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현장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4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만세동산 인근에서 탐방로를 100m 벗어나 사진을 찍고 있는 한 탐방객. 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현장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탐방객들이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보다 광범위한 단속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으면서, 한라산국립공원 측도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개시판에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기존 탐방로 이외에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 한라산을 오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한라산을 좋아해 영상을 찾아보던 중 등산로가 아닌 곳을 헤치고 다니면서 훼손하는 영상을 발견했다”며 이를 국립공원 측에 알려왔다.

문제의 영상은 2019년도에 찍힌 영상으로 다수의 인원이 비법정 탐방로를 통해 한라산을 오르는 행위가 고스란히 찍혀 있다. 더군다나 영상의 중간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다.

영상에 실린 모든 행위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라산국립공워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이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는 제8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수다.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유튜브 상의 영상이나 SNS에 올라간 사진 등에 나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힘들다. 사실상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적발이 이뤄져야 한다. 

7일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한라산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65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흡연이다. 절반에 가까운 30건이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로 모두 27건이 적발됐다.

야영 및 취사 행위도 있었다. 7건이 한라산국립공원의 단속팀에게 걸렸다. 그 외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도 1건이 있었다. 이 65건은 모두 현장적발 결과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많은 불법행위가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설경 시즌이라던가 6월 초 철쭉 시즌 등 한라산을 찾는 인파가 많아지는 시즌에는 탐방로 이탈 등 불법행위가 더욱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26일 한라산 족은윗세오름 전망대 일대에서 탐방로를 벗어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탐방객들.
지난 2월26일 한라산 족은윗세오름 전망대 일대에서 탐방로를 벗어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탐방객들.

실재로 기자가 지난 4일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를 찾은 자리에서도 만세동산 인근에서 철쭉 사진을 찍기 위해 탐방로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난 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SNS에서도 탐방로를 벗어나 철쭉 사이에서 찍은 사진도 상당수 올라왔다. 지난 겨울시즌에도 한라산을 찾은 자리에서 탐방로를 수십미터 벗어난 이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국립공원 측 역시 이를 인지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시즌에는 단속인원을 보강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철쭉 개화시기에도 맞춰 지난 5월30일부터 특별단속에 돌입, 단속인원을 늘리고 현장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드론 등을 이용한 상시 단속에 나서고 한라산국립공원내 설치된 31대의 CCTV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이 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이러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도 수시로 한라산국립공원에 접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의 경우 현장적발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데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임을 밝히며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단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성숙한 태도를 확립하는 것에 더불어 SNS상에 올라온 사진 및 영상 등을 토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다.

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탐방객에 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있지만 관련 법이 이를 규제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고민까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한라산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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