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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에 무허가 주택‧창고 무단점유, 손 놓은 제주도정
도유지에 무허가 주택‧창고 무단점유, 손 놓은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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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미제출 부서 상당수, 총괄부서 독촉에도 ‘감감’
서귀포시 관할 공유지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주택‧창고 무단점유 중
감사원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사례. /사진 출처=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
감사원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사례. /사진 출처=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공유재산 토지에 무허가 주택과 창고가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행정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관련 특정사안감사 보고서를 보면 우선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부서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도 회계과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재산관리부서에 배포하면서 실태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40개 부서가 매년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기간 중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개 연도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등 관리 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서귀포시 관내 공유지를 무단점유해 비닐하우스로 이용하는 등 무허가 주택과 창고가 버젓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귀포시 건설과 소관 공유지 3필지가 무단점유된 사례의 경우 변상금액이 9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공유지”라면서 “지난해 9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변상금 부과를 안내하는 한편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차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해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무단점유자에게는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나 대부료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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