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적 없는 4.3 희생자의 직권재심은? ... 제주도, 제적 찾기 총력
제적 없는 4.3 희생자의 직권재심은? ... 제주도, 제적 찾기 총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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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없는 경우 직권재심 및 보상금 지급 어려워
제주도, 지금까지 7명 희생자 제적 찾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4.3관련 군사재판과 관련해 ‘제적이 없는 희생자’의 제적 찾기 총력전에 나섰다. 제적이 없는 경우 직권재심은 물론 보상금 지급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4.3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문헌 등을 심층 조사 및 분석하고 제적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 이를 통해 직권재심 청구와 4. 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은 사례는 총 5건에 7명이다. 이는 제주도 4.3사실조사단의 희생자 이명(異名) 기록 확인,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이제까지는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하였다가 직계비속의 추가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발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제적 없는 희생자’는 희생자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호적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피해사실의 신고만 이뤄지면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경우로 분류돼 직권 재심이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적부를 찾아 신원확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4.3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제적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4.3실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희생자의 기록이 정정되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 자료를 제공해 직권재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확인한 공부를 근거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4.3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명부상 인물과 공부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추진해 왔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단은 호적을 기초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공부(公簿)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인물들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검토 후, 수형인 명부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판단되면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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