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선흘2리 이장 대상 1억원 손배소 청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선흘2리 이장 대상 1억원 손배소 청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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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 지연시켜"
같은 이유로 2020년에도 주민 대상 손배소 청구, 나중에 취하
선흘2리 반대대책위 "사업자, 돈과 권력 이용해 주민들 겁박"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사업지연으로 손해가 생겼다며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선흘2리 마을이장을 상대로도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이상영 현 선흘2리 마을이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지난해 12월3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업자 측은 이 이장에게 1억원과 해당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이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 이행 과정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했고 그 밖에 허위 주장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2019년 12월10일 열린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점거, 회의를 방해하고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경 사업연장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청 앞에서 ‘마을 파괴 기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 이를 통해 사업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로 꼽았다.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과 선흘리 주민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가 하는 행동이라는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대대책위는 아울러 “사업자 측은 현 선흘2리 이장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소송에서 조직적으로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며 “사업에 찬성하는 전 마을이장과 전 마을감사가 제기한 10여건에 이르는 민·형사상 법률사건에 대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자 측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을 몰아내려는 것은 사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아울러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전 마을이장과 전 마을감사가 사업자측으로 부터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수많은 위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며 전 마을이장과 마을감사를 위증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선흘2리 주민 3명을 대상으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유는 최근 이 마을이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반대대책위는 당시에도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지난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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