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건·302억 부과
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건·302억 부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4575건에 대해 30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과 비교해 4만379건 줄었다. 금액은 4억5800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연납액이 늘고,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총 부과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91~2396), 서귀포시(☎760–2331~233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50명을 추첨,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꼭 자진납부 해달라”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