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기승 … 제주도, 25개 업체 142대 적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기승 … 제주도, 25개 업체 142대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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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제주도, 7월부터 렌터카 대여요금 특별 점검 … 표준약관 사용 계도‧홍보 활동도
제주도가 타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 차량 142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타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 차량 142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에서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업체(도내 8곳, 도외 17곳)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 다른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부과 조치가 내려진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500여 대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대여약관에 신고된 요금 이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간 사업 일부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거가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180만 원)이 부과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달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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