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논란, 해수부·제주도 내놓은 대책은?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논란, 해수부·제주도 내놓은 대책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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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 확인 ... 관광객 돌고래 접근 요청도
"가이드라인 철저하게 준수해달라" 요청, 안내 강화도
시민단체 및 업체, 행정 모이는 정례회도 준비
남방큰돌고래. /사진=핫핑크돌핀스.
남방큰돌고래.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관광선박들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등이 가이드라인 준수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읍사무소에서 해양생태 관광업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근 관광선박의 남방큰돌고래 근접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앞서 핫핑크돌핀스는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선박관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에게 지나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핫핑크돌핀스가 공개한 영상 및 사진에는 한 업체의 선박이 관광객들을 돌고래에 근접해 있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사진 및 영상에도 4대의 선박이 돌고래무리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이 사진 및 영상에 담긴 선박의 관광행태는 모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해당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7년 마련됐으나 최근 제주도내 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 올해 보완 및 개정이 이뤄졌다.

보완 및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되고 돌고래의 접근 거리별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그 외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대의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관광에 나선 모습.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박 주변에는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대의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관광에 나선 모습.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박 주변에는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가 공개한 사진 및 영상에서는 이 중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와 3척 이상 선박의 돌고래 무리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이 지켜지지 못했다. 핫핑크돌핀스 및 남방큰돌고래 연구단체 등에서는 이외에도 돌고래의 거리별 선박 속력 제한 역시 빈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선박이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해수부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간담회가 마련,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선박들이 대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선박의 속도 및 근접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선박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조류 및 파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돌고래에 가깝게 근접한다는 점과 선박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돌고래에 더 가깝게 접근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선박 운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 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의 안내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제주도 등은 업체를 향해 가이드라인의 안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또 앞으로 최근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환경단체와 업체, 어업인, 해수부, 제주도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법안을 개정,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라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해수부는 법안 처리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안의 내용도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환경단체의 지적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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