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농지 취득자격 심사, 이젠 농지위원회가 맡는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이젠 농지위원회가 맡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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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18일부터 동 지역 1곳‧읍면지역 7곳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제주시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동 지역 한 곳과 읍면지역 7곳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동 지역 한 곳과 읍면지역 7곳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도 별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규칙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동 지역 1곳과 읍면지역 7곳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기구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10~20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주요 심의대상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헤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7월 중에 공개모집 방식과 시 소재 농업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편됐다. 개편된 서식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 등 서식도 신설됐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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