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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 올 상반기 현재 385명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 올 상반기 현재 385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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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은퇴 해녀, 3년간 최대 월 30만원씩 지원
만 80세 이상 고령의 은퇴 해녀를 위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씩의 은퇴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사진은 물질에 나서고 있는 제주해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만 80세 이상 고령의 은퇴 해녀를 위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씩의 은퇴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사진은 물질에 나서고 있는 제주해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만 8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은퇴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27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들의 은퇴를 유도, 무리한 물질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섣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은퇴 해녀에게는 신청일 기준으로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올 상반기 현재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모두 385명(제주시 224명, 서귀포시 161명). 양 행정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은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 의사보다 자녀들의 권유 때문에 물질을 그만두고 은퇴수당을 신청하는 해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 행정시는 은퇴수당 외에도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초기정착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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