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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4억원 청구 소송 패소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4억원 청구 소송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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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람정제주개발 상대로 낸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기각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104억여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018년 이전 당시 제주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 모습.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104억여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018년 이전 당시 제주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4억 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낸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기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람정제주개발 측에 기존 면세점의 자산을 매수해 매수 비용을 신규 면세점의 시설비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에 드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화월드 내 면세점 이전에 필요한 내장공사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관광공사도 기존 시내면세점 자산의 취득 가액에 상당하는 104억여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관광공사는 2018년 6월초까지 기존 지정면세점 면허의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의 2단계 부분이 개시되지 못했고, 2020년 1월에는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 계획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 자산 취득가액 104억여 원에 상응하는 내장공사 비용 지급방안을 검토해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가 람정제주개발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계약서 내용에서는 피고가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원고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계약 과정에서 람정제주개발이 면세점 이전 공사 비용을 지불하고, 관광공사의 기존 면세점 자산을 양수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간 최종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관광공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현금 대가가 아닌 내장공사 비용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상 람정제주개발은 시내면세점의 내장공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원고에게 기존 면세점 자산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같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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