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위성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하겠다”
위성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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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 시민들의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 사건과 등기 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서귀포시민들은 매번 제주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지원과 지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전국 지원 중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장흥 지원 등의 경우 관할인구가 15만 명 이하인 데 반해 2019년 기준 서귀포시 인구는 이미 19만 명을 넘어섰고, 같은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8.9%, 행정소송 사건은 38%가 각각 증가해 서귀포지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귀포 시민들은 각종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사건 증가와 서귀포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도 서귀포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서귀포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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