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보행자 안전 홍보 집중 캠페인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락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아라초 등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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