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 권위마저 묵살하는가"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 권위마저 묵살하는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7.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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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일명 '무장대' 등 좌익 경력이 있는 제주4.3희생자의 특별재심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검찰이 최근 4.3희생자로 인정받은 4명의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 행위에 시민단체 다수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4·3도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제주지검은 대한민국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 마저도 묵살하려 하는가"라며 검찰에 날선 비판을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4.3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검찰이 잡고 있다"며 이것이 "고인이 되어버린 이들을 또다시 죽이려 대드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지난 12일은 68명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논하는 심문 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이날의 쟁점은 68명 특별재심 청구대상자 중 4명에 대한 것이었다. 모두 4.3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4.3희생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이들의 경력이었다. 무장대 등 단체 활동 경력이 있거나, 활동이 의심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경력을 근거로 들며, 이들의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4.3희생자 지위를 놓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4·3도민연대는 "4.3희생자 4명의 좌익 경력이 재심대상에서 제외될 근거가 있는가" 반문한다. 군법회의에 의해 자기보호, 자기변론, 자기방어권 그 어느 것도 행사하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간 4.3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3도민연대는 검찰의 행위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사상 검증'으로 비춰진다며, "국민과 제주도민과 4.3유족이 무섭지 않은가" 묻기도 했다.

끝으로 4·3도민연대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다짐을 알리고 있다.

앞서 심문 기일 당일(12일) 오후에는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가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다크투어는 좌익 경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4.3희생자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4.3특별법의 취지와 4.3희생자 결정기준을 정한 배경을 이해하고, 4.3위원회가 심사한 4.3희생자 결정에 검찰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다크투어는 "검찰은 4.3특별법이 정한 희생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4.3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심사 및 번복할 권한이 없다"면서 "검찰이 4.3희생자를 사상검증 하냐는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들의 재심청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한편, 오는 26일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들 4명 4.3희생자를 포함해 총 68명 4.3희생자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다.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놓고 이날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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