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장기간 고착화 제주 골프장 세금체납 … 제주도 올해 178억 징수
장기간 고착화 제주 골프장 세금체납 … 제주도 올해 178억 징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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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일부 골프장, 호황 속 지속 세금 체납, 도덕적 해이 지적
제주도 "체납액 발생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것"
제주도내 골프장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내 골프장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 247억 원(징수액 41억 원), 지난해 5개소 242억 원(징수액 82억 원), 올해 4개소 193억 원(징수액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이 이뤄졌다.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 원 중 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B골프장은 체납액 98억 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했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 1월에 28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도는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가 진행에 들어갔다. 1차 입찰기일이 지난 11~13일이었으며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 원을 납부했다.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이 지나자 B골프장은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 원에 대해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부지 일부매각에 더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골프여행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는 또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 69억 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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