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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제주서 열린 4.3위원회, 신규 희생자 83명 결정
22년만에 제주서 열린 4.3위원회, 신규 희생자 83명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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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로 접수된 이들 중 5명 불인정, 3명은 보류
유족은 4027명 인정 ... 13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4.3위위회의 심의 결과 83명이 신규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0년 4.3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96명에 대한 추가 4.3희생자 및 4095명에 대한 추가 유족 결정과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행방불명자 42명에 대한 실종신고 청구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회의 결과 희생자로 접수된 96명 중 83명이 최종적으로 신규 희생자로 인정됐다. 그 외 5명은 기존에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이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기존 희생자 결정사항 일부가 변경됐다. 이 5명은 기존에는 행방불명인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4명이 사망자로 변경됐고 나머지 1명은 행방불명 날자가 변경됐다. 그 외 5명은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3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보류 결정이 내려진 3명 중 2명은 제주4.3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4.3 기간인 1947년3월1일에서 1954년 9월21일 이외의 기간에 폭발물에 의해 어린나이에 사망한 이들이다. 이들의 사망시기는 법으로 인정된 4.3 기간을 벗어나 있지만 4.3당시 설치된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을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희생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4.3위원회는 결국 해당 폭발물이 설치된 시점과 4.3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다른 한 명은 남로당 간부로 알려졌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남로당 간부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남로당 간부라도 4.3 당시의 행적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희생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유족으로는 4095명 중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희생자 추가 결정과 관련해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4.3위원회는 앞으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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