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혼잡비용 5배 감소 ... 우도내 차량 운행제한, 3년 추가 연장
혼잡비용 5배 감소 ... 우도내 차량 운행제한, 3년 추가 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1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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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내 차량 운행제한 연장 20일 공고
렌터카 등 2025년까지 우도 들어가지 못해
설문조사서 응답자 64.7%, 운행제한 필요성 공감
우도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이전 우도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실린 선박 내부의 모습.
우도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이전 우도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실린 선박 내부의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섬 속의 섬’ 우도내에서의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하고 일부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1일부터 우도 내에서 일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렌터카 이외에 우도 주민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렌터카도 진입할 수 있다. 제주도로 차량을 등록한 도민 차량도 들어갈 수 있다.

도는 이 조치를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에도 3년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3차 연장이다.

한편, 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도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도 방문객 중 66.2%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필요다는 점에 공감했도 우도 주민은 63.3%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우도 내에서 열렸던 최종보고회에서도 우도주민 사이에서 운행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 유지 시 혼잡비용이 66억원 가량 발생하지만,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늘어난 323억원의 혼잡비용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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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2022-07-21 17:12:18
이런 와중에 2공항 지어서 관광액 더 밀려오면?
여기저기서 렌트카 사고가 끊이질 않겠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