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최종보고회'까지 했다던 제2공항 관련 용역, 기간 연장은 왜?
'최종보고회'까지 했다던 제2공항 관련 용역, 기간 연장은 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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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보다 면밀한 보완 위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 철새도래지 대체지 조성 등도 언급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자료=환경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당초 6월 말 마무리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용역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데 이어, 앞으로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용역 기간 연장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반려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다 면밀히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고, 최근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용역기간이 1개월 연장됐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항공 비행안전 확보 대책 및 조류 보호방안 등의 극대화를 위해 항공기-조류 충돌 저감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해 철새도래지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가장 큰 상태로 가정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의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재검토, 두견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제시, 남방큰돌고래에게 미치는 소음영향 보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 중이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보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보완 가능성만 따져보는 용역에서 보완 계획이나 방안까지 짜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향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경우 모두 보완을 해야하는 사항들이라,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미리 보완 방안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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