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 ...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 ...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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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상가 등의 임대료 올해 7억원 이상 감면
임대료 이미 납부한 경우도 환급 가능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상가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감면 기간은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온 재난 상황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9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2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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