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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매입, 제주도의회 거듭 질타 ... 제주도 "큰 문제 없었다"
재밋섬 건물 매입, 제주도의회 거듭 질타 ... 제주도 "큰 문제 없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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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 질타
"매입 승인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제주도
양영식 의원 "권한대행이 승인, 권한 남용"
구만섭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 없다고 나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 지난 5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매입했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매입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거듭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도지사 권한대행이 승인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질타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의 비판에 대해 제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5월 중순 매입한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과 관련해 지적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서 2018년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매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이뤄졌고, 매입철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매입을 중단하고 민선 8기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라는 제주도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주도는 결국 지난 5월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을 승인했다.

예결위 회의에서 양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3월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제주도에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매입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당시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었던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중대하지 않은 문제로 판단됐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청구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감사 결과가 나오니 매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건물 매입비가 100억원이고, 이것 저것 추가하다보면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도지사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승인하는 것은 권한남용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았다”며 “민선 8기 이후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 부지사는 이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위약금 20억을 내야하는 상항이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바로 “위약금이 무서워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무시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부지사는 “위약금 이외에도 계약이 취소됐을 시 손해배상 문제도 있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해줬을 경우 재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다.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왜 문제가 없다고 나왔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외도 지난 407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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