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 제한, 지정 완료 ... 유원지에서도 해제
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 제한, 지정 완료 ... 유원지에서도 해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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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대 제한지역 지정 27일자로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내용도 함께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송악산 일대 유원지가 해제되는 것과 함께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완료됐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 홈페이지에 송악산 일대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는 1995년 송악산 일대에 지정됐던 19만1950㎡ 규모의 유원지가 다음달 2일을 기점으로 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토대로 한 송악산 보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송악산언’이었다. 도는 발표를 토대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이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송악산 일대에서의 기존 유원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오는 8월 유원지 효력을 잃게 됐다.

한편, 제주도가 이 일대의 보전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지만,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원지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각종 개별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악산 일대에서는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원지 시설과 관련된 개발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원지에서 해제될 경우 이와 같은 제한도 함께 사라지면서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2월 용역의 마무리와 함께 보전방안이 나오는 전에 각종 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기존 유원지 부지를 오는 2025년 7월26일까지 개발해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개선, 탐방형태 개선, 배후기능 육성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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