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강정 해군기지 반대주민들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닌 진상규명"
강정 해군기지 반대주민들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닌 진상규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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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면 촉구 결의안 추진에 반발
"사면 촉구는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행위"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 것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사면’이 언급되자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사면복권이 아닌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8.15 사면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당시 “국가가 삶의 터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을 사법처리한 것이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사면 및 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해 사면 및 복권을 결의,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주민회는 제주도의회를 향해 “반대 투쟁의 당사자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주민회는 “사면복권 대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해왔다”며 “그렇기에 이번에 도의회가 채택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은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만이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 듯 사면복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을 용인하거나 추동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제주에는 수많은 갈등 현장들이 있다”며 “하지만 어떤 현장도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미봉책만 쓰다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피해당사자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해결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처리자에 대한 8.15 사면을 언급했을 때에도 “정부에 사면이 아니라 사과 및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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