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해상도립공원 레저활동, 공원 관리해야 할 행정이 몰랐다?
제주 해상도립공원 레저활동, 공원 관리해야 할 행정이 몰랐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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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해상도립공원 내 형제섬에서의 스노클링 영업
서귀포시, 취재 이뤄지고 나서야 관련 내용 파악
당국, 자연공원법상 영업 가능한지도 파악 안돼
송악산 방면에서 바라본 형제섬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송악산 방면에서 바라본 형제섬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형제섬에서 스노클링 등의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인 행정당국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가 이뤄지고 나서야 행정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등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앞바다에 있는 형제섬에서는 도내 한 해양레저 업체가 스노클링 등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정읍 사계리 사계항에서 최소 15명이 선박을 이용해 형제섬으로 이동, 형제섬 내 해변에서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스노클링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형제섬은 국유지이고 스노클링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공유수면이다. 업체는 이 공유수면 내에 파라솔 등을 설치해 스노클링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현재는 파라솔을 철거하고 스노클링 등의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행정당국은 관리는 물론 허가 및 등록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형제섬 일대는 마라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되고 있다. 형제섬 인근은 자연공원 중에서도 용도지구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다.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학술연구를 위한 행위나 자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의 상행위 등 영업활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인 서귀포시에서는 형제섬에서의 스노클링 활동이 자연공원법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 안에 포함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검토나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변에서의 파라솔 설치 역시 행정당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허가 없이 파라솔 설치가 이뤄진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 초 이와 관련한 취재가 이뤄지기 시작한 이후 당국에서 파악, 점검에 나선 후 시정됐다.

사업 허가 및 등록 여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련 사업의 허가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가 허가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투어 업체도 사업 허가와 관련해 해경 등과 협의해 왔으나 도립공원 관리 주체인 서귀포시 등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해양레저활동과 관련해 마리나업 및 수중레저사업은 해수부에서 허가를 준다. 수상레저사업은 해경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형제섬 스노클링과 관련된 사업 허가는 해수부 제주해양관리단에 마리나업으로 등록돼 있다. 마리나업은 선박 대여 및 선박 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투어 참가자들을 형제섬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선박 대여 및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스노클링 투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리나업 이외에 스노클링 활동과 관련해 수중레저사업 허가 및 등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확인 결과 투어 업체는 마리나업 허가만 받고 수중레저사업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 해경의 해석은 다소 다르다. 스노클링 장비가 관련 법상 수중레저장비로 포함돼 있지만 스노클링 자체는 수중레저활동으로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노클링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를 어떻게 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측도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받기 위해 알아본 결과 스노클링이 관련법 상 수중레저활동에 포함이 안돼 있어 마리나업 허가만으로 사업에 나선 상황이다. 업체는 이외에 마을 어촌계와의 협의 후 사업을 시작했다. 

업체 관계자는 “형제섬 인근이 사계리 마을 공동어장이라 어촌계와 협의 후 허락을 받아 스노클링 사업에 나선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해경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서귀포시 등 행정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향후 관련 법을 토대로 현제 형제섬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노클링 등의 활동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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