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고제주 유네스코 3관왕,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기고제주 유네스코 3관왕,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다
  • 황정현 월정리마을회 비대위총괄위원장
  • 승인 2022.08.02 09: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정리 세계유산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 기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3관왕이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다.

 

황정현 월정리마을회 비대위총괄위원장

오영훈 도정이 시작되면서 소통과 현안 해결의 일환으로 강정마을과 월정리 마을을 방문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 제주도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문을 올립니다.

월정리의 현안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에 제주도를 홍보하고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유네스코 3관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주 세계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인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세계 으뜸인 용암동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 있는 세계유산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증설과 재증설을 반복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제주 상하수도본부장은 8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정리 세계자연유산의 현실을 외면한 매우 위험한 시각을 들어내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직 증설강행을 위해 왜곡된 상생, 보상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다른 한편에선 소송의 위협을 앞세우며 증설만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월정리는 3/2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유산 보존과 마을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동부하수처리장 반대와 증설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월정주민들은 제주 상하수도본부가 증설을 대가로 마을 사업의 지원과 보상을 제시해 온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해 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월정방문 시에 증설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여,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증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후보자 시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방송과 월정방문에서 보상 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주민들은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상하수도본부에 증설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마을주민들의 생존생활권을 침해하는 증설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월정리 마을회가 제주도정에 세계유산지구에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공사 자체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용량 부족, 하수 행정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6월 3일, 증설공사 참여업체는 제주 상하수도본부가 제공하는 공문 등의 자료를 지원받아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가처분 소장을 접수하여 7월 21일 오영훈 도지사가 월정리 방문 5일 전에 소장이 마을에 송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법적 조치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산의 보존과 관리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제주 도민주권 도정을 펼치시겠다고 하여 이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담 전에 이미 법적 권력을 앞세운 동부하수처리장의 강행 움직임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에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월정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증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를 지켰는데, 오영훈 도정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월정리 현장 방문에서 증설강행의 과정을 전제로 한 면담은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가졌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라는 주민이 지적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는 ‘소송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취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지만, 이번 보도자료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진 증설공사를 중단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기간에는 당연히 공사를 멈추는 건 극히 당연한데도 마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이는 세계자연유산 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을 훼손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국제협약과 세계유산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자 행위라 하겠습니다.

증설 시도만을 내세우는 제주 상하수도본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상하수도본부가 정면에 나서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세계 유산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제대로 위반사항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 협약 이행부처가 아닌 상하수도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을 언급하고 세계유산과 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인권침해이며 국제협약의 불이행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계획, 공사 시도에 대한 사항은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으로 인해 세계유산지구를 오염시키는 것과 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위험한 처한 유산 목록 등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용천동굴 바로 위에 에너지기술원 숙소와 풍차가 있고, 해안도로가 지나가고, 용천동굴 하류의 용암을 파괴하는 길을 내고,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가동으로 인한 세계유산지구 대기오염과 해안과 마주한 용천동굴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분뇨방류수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제주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은 세계자연유산 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보호구역이 처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관리체계의 부재, 세계유산협약 불이행의 상황은 분명,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위기로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와 ‘등재 취소’ 나아가 제주 유네스코 3관왕이 위태로운 순간을 제주도가 재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분명 이번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강행은 제주도가 역사에 불명예로 기록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 - https://forms.gle/q4CXHqwMf3ZNFyJr6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의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 기준’

1. 운영지침 180조, 위험에 처한 세계자연유산목록 등재 기준 c) 확실한 위험

ⅱ) 공공개발과 오염에 해당하는 분뇨처리시설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생활분뇨와 오·폐수 처리 과정에 따른 악취와 방류수로 인한 세계자연유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역사문화환경과 완충구역 환경오염과 훼손

2. 세계자연유산목록 등재 기준 d) 잠재적 위험

ⅱ)유산 권역 내 또는 유산에 위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획된 개발 프로젝트

(1)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과 재증설, 제주 밭담 테마공원 조성, 안내소 설치, 전기충전소, 주차장 설치, 한국에너지기술원과 게스트하우스, 풍차, 철탑 등의 시설 설치와 시설로 인한 세계자연유산 지구 문화재 훼손과 보호구역 자연환경 파괴와 훼손

ⅳ) 관리계획과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유산협약 이행

(1)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에너지기술원 숙소, 풍차 등 시설들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에 미보고 사항

(2) 세계유산지구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과 재증설 시도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오염, 유산환경 훼손한 시설들 방치

(3) 용천동굴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의 용암과 투물러스를 훼손하는 해안 주변 도로와 해안 길 조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승일 2022-08-02 11:34:47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도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 2배로 증설은 가당치 않아 보이네요.
증설은 커녕, 철거 대책을 서둘러야 할 곳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