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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한 달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 8월 한 달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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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수수료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유기 및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등록에 따른 수수료와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우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월령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의 경우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및 개명,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 및 사망이나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인 반려동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특례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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