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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경비에 부담가중 어민 ... 제주도, 70억원 지원 간다
늘어나는 경비에 부담가중 어민 ... 제주도, 70억원 지원 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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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및 미끼가격안정보조금 등 지원
수협 통해 확인절차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
사진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어선어업 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대한 특별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면세유 가격과 갈치 조업용 미끼 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드럼당 단가가 2019년 12만6540원애서 올해 8월 현재 26만5010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어업용 미끼인 꽁치의 10kg 단가도 2019년 2만2900원에서 올해 8월 4만7200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어선어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60억원과 어업용 미끼가격안정보조금 10억원 등 총 70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원액 상한 범위에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연동, 리터당 공급단가와 최근 3년간 평균단가 차액의 2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미끼가격안정 보조금은 현재 꽁치 평균 판매단가와 최근 3년 평균 꽁치단가의 차액인 상자 당 1만5800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어선별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해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월 150상자, 근해채낚기 42상자, 연안어선은 최대 30상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사용실적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최근 유가 및 미끼값 급등으로 어선어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는 지난해 말 기준 1774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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