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4월 지침 개정 요청 ... 7월에도 재요청
제주도, 거듭된 요청에 검토 작업
시민단체 "지역주민 치료 지속성에 악영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전문 의료법인 유치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와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JDC가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도를 향해 지침 개정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가 제주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JDC는 7월 중순 경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JDC의 이 ‘지침 개정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JDC는 지난 4월28일에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정례협의회 과정에서 이 지침의 개정을 제주도에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7월 관련 지침의 개정을 두고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침과 관련한 개정 논의가 이어져왔다.
JDC가 제주도에 이 지침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일부 의료법인이 해당 운영 지침상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에다.
JDC는 앞서 지난 1월20일 헬스케커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가지면서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종합검진센터 입주에 더해 난임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도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 중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가 제주도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이번 난임센터와 같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 때문에 차병원 측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병원 소유의 건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원지로 등록돼 있는 헬스케어타운의 부지를 차병원이 매입하는 것도 관련법상 불가능했다.
이런 점 때문에 JDC는 제주도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해왔다. 차병원이 헬스케어타운 내 임차건물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거듭 재요청이 이뤄지면서 제주도는 현재 지침 개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지침 개정이 이뤄질 경우 건물 임차 등을 통한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난립이 이뤄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나온바 있다. 제주도의 검토는 이 지적에 대한 대안마련 등을 살펴보는 차원이다. 아울러 지침 개정과 관련해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차병원 그룹에 대해 “해외 영리병원 수십개를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자 각종 특혜를 받아 온 의료기업”이라며 지침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어 “JDC는 차병원 자본에 또다시 특혜를 주고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치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장병원으로의 변질, 지역주민의 치료 지속성에 핵심이 되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향해 지침 개정 움직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JDC 측은 이 지침의 개정이 헬스케어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