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형제섬 스노클링 영업, 결국 해경 수사 ... "이동수단이 문제"
제주 형제섬 스노클링 영업, 결국 해경 수사 ... "이동수단이 문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9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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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대정읍 스노클링 업체 내사 착수
형제섬 내 50m 동력 기구 접근 불가이지만 접근
사업등록 및 허가 가능 여부 등도 논란 대상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앞바다 형제섬에서 이뤄지고 있던 스노클링 활동. /사진=독자제공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앞바다 형제섬에서 이뤄지고 있던 스노클링 활동. /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지난 1일 보도한 형제섬 내 스노클링 영업 등과 관련해 해경의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형제섬 내에서 스노클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해양레저 업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대정읍 사계리 사계항에서 최소 15명의 인원을 선박에 태워 형제섬으로 이동, 형제섬 해안가에서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스노클링 활동하는 내용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해양수산부 제주해양관리단에에 마리나업으로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꾸렸다. 또 이 투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수상 오토바이 영업을 위해 2020년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등록한 수상레저사업 내용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형제섬까지 태우고 갔다. 

하지만 정작 스노클링 영업 활동은 수상레저사업이나 수중레저사업에 포함이 안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양레저활동과 관련해 마리나업 및 수중레저사업은 해수부에서 허가를 준다. 수상레저사업은 해경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제주해양관리단는 스노클링 활동을 수중레저사업으로 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스노클링 장비는 수중레저 장비로 분류가 되지만 스노클링 자체는 법상 수중레저으로 명시가 안돼 있어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체 측에서는 스노클링 활동이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이뤄지는만큼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 수상레저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형제섬에서의 스노클링 영업 등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왔다.

서귀포해경은 당초 이 업체에 수상 오토바이 운영과 관련된 수상레저사업 등록 허가를 내줄 당시 안전상의 문제로 형제섬 해안가에서 50m 이내에 동력기구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형제섬 주변에 암초 등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귀포해경은 이 업체가 이를 어기고 스노클링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기구를 통해 형제섬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에 대해 현재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 등을 더욱 보강한 뒤 조만간 입건,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스노클링을 통한 영업 활동이 당초 형제섬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형제섬 일대는 마라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되고 있다. 형제섬 인근은 자연공원 중에서도 용도지구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다.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학술연구를 위한 행위나 자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의 상행위 등 영업활동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 법에 비춰봤을 때 스노클링 영업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형제섬을 관리하는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제섬은 국유지로 산림청 소유다.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돼 있기도 해 서귀포시 도립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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