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평화로 휴게소 진출입로, 사업자 입장 고수, 이후 향방은?
제주 평화로 휴게소 진출입로, 사업자 입장 고수, 이후 향방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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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평화로서 진입만 권고 ... 사업자, 진출입 모두 고수
제주도, 도로연결허가 취소 가능성 높아 ... 법정다툼 가나?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제주 평화로의 휴게음식점 도로연결허가와 관련, 사업자가 진출로를 평화로 방면으로 연결하려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평화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진출입로 변경을 제안했지만 사업자 측은 기존 허가가 나온 대로 진출입로를 모두 평화로와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제주도에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9442㎡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건축연면적은 1373.88㎡로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도로부터 휴게음식점과 평화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당시 평화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의 개설을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 휴게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유수암리 마을 주민들까지 교통사고 증가 등 안전상의 이유로 휴게음식점의 평화로 직접 연결 진출로에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의 의뢰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에 대한 대한교통학회의 교통영향조사가 이뤄졌다. 이 결과 평화로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가 만들어질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휴게음식점에서의 평화로 진출로는 기존 계획상 130m였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진출로를 40m 가량 연장한다고 해도 사고위험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출로를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 유수암 마을 쪽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휴게음식점은 동쪽으로는 평화로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유수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과 닿아 있다.유수암 마을로 빠지는 길은 평화로와도 연결된다. 당초 도로연결 허가는 이 양쪽 도로 모두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도는 이를 평화로에서 진입하고 유수암 마을쪽 길로 진출하는 쪽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사업내용 변경안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사업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진출입로를 평화로 연결을 고수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다만 평화로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40m 늘리고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를 20m 늘리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9일 현장점검에 나서 최종안대로 진출입로 설계가 가능한지 점검했다. 향후 이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최종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내준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 수 있어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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