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재검토 건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재검토 건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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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 법무부 방문 “국제자유도시 가치 훼손 우려”
법무부 “시행 늦출 수 없어 …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할 것” 답변
제주도관광협회를 비롯한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법무부를 방문,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관광협회를 비롯한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법무부를 방문,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제주 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관련 기관‧단체들이 법무부에 전자여행하게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는 9일 오후 법무부를 방문,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시행을 유예해줄 것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층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유관 기관‧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가체 훼손이 크다는 점을 제도 도입 재검토 논리로 들었다.

정부가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주특별법을 제정,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이같은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면 무사증 제도가 무력화시켜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를 찾은 방문단 일행은 제주의 지역특성상 관광업 등 3차산업 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제주 관광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광수용태세 준비와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내 관광업계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와 입국거부자 확대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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