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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길 열리나? 법무부, 방안 마련 나서
제주4.3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길 열리나? 법무부, 방안 마련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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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 직권재심 방안 마련하라"
일반재판 수형인 1800명 이상 ... 명예회복 및 배보상 길 열릴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군사재판만이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직권재심이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2월 개정이 이뤄진 4.3특별법에 따르면 직권재심은 군사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대상이다.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명시된 군사재판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 희생자들은 이 4.3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했다.

4.3수형인 희생자들의 재심에 앞장서온 제주4.3도민연대는 “일반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800여명이 넘는다”며 “하지만 개정된 4.3특별법은 군법회의 피해자만 직권재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모가 모두 재판을 받아 끌려갔지만 이 중 한 쪽만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제주시 애월음 유수암리에 거주하는 강철훈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4.3 당시 재판을 받고 끌려가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씨의 어머니는 군사재판을 받았고 아버지는 일반재판을 받았다.

강씨의 어머니는 직권재심 과정을 통해 지난 3월29일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일반재판을 받았던 아버지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강씨의 아버지처럼 재심 과정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이들 역시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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