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07 (수)
오영훈 "4.3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환영 ... 명예회복 진전"
오영훈 "4.3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환영 ... 명예회복 진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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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의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화해와 상생 승화 확신"
제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4.3평화공원을 찾은 한 유족이 각명비 앞에서 4.3 당시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찾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4.3평화공원을 찾은 한 유족이 각명비 앞에서 4.3 당시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환영 메시지’를 내고 “법무부장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의 지시를 대검찰청에서 바로 수용, 앞으로 제주지검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다루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로써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소송을 하려면 유가족들이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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