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검찰, 4.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명예회복 물꼬 트였다
검찰, 4.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명예회복 물꼬 트였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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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지시 몇 시간 후 대검서 직권재심 확대 브리핑
대검 "직권재심 확대, 정의와 형평에 부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검찰이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확대 방안 마련 지시가 나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직권재심 대상이 확대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제주 4.3과 관련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는 예외적 제도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왔다. 다만 지난해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의 경우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간소화된 절차로 재심을 과정을 거치고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4.3특별법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들만 직권재심 대상자로 언급,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재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 10일 오전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가 있고 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밝혔다.

대검은 “비록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역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며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측은 그러면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현행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으로 추가,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희생자들과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인권홍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재판 희생자는 도내 4.3단체에서는 1800명 이상으로, 검찰은 15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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