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법제화도 ... 특별법 개정 추진
4.3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법제화도 ... 특별법 개정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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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궐선거 당선 직후 준비 ... 많은 분들 명예회복 기대"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더해, 관련 법인 ‘4.3특별법’개정도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4.3특별법에서는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만을 직권재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덕분에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갖고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뜻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한규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4.3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 지난 10일 법무부가 일반재판의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에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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