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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맡는 법무부, 시설 개선 “어떻게?”
출국대기실 운영 맡는 법무부, 시설 개선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1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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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입국거부자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변경
법무부, 운영 비용 부담하면서도 관리인력 등은 항공사측에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공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출국대기실 운영을 오는 18일부터는 정부가 맡게 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종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외국인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주체가 정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내 출국대기실도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을 맡게 됐다.

제주국제공항 내 출국대기실 내부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제주국제공항 내 출국대기실 내부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제주공항 출국대기실은 남‧여 각각 50명씩 모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70여 명이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이후 불법 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외국인 방문이 이어지면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대기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출국대기실에 별도로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다른 사람과 숙식이 불편한 체류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성소수자와 임산부 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별도 공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송환 대기자가 급증하면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본국으로 돌아간 태국 국적 관광객만 727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80여 명이 송환된 셈이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간이 좁은 데다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남녀 구분도 없고 음식에 대한 불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 출국대기실의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을 맡게 된 법무부는 관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요원 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설 개선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국 거부자가 늘어나면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는 항공사 측에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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