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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도 인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유네스코 보고 사항"
문화재청도 인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유네스코 보고 사항"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18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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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18일 기자회견 통해 문화재청 발신 공문 공개
문화재청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유네스코 보고 진행 여부 검토 중"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세계유산협약 위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월정리 지역을 둘러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반’ 의혹. 이에 대한 심각성을 문화재청이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가 나와 시선이 집중된다.

그동안 꾸준히 제주도정의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반’ 사실을 문제제기 했던 월정리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문화재청의 공문이 공개된 것.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비대위’)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밝혔다.

이날 월정비대위가 공개한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24일경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보낸 공문이다.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제주도정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의 이행여부를 보고하라”며 제주도정에 요구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되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명시했다.

즉,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는 월정비대위의 그간 주장이 문화재청에 받아들여졌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공문인 것이다.

18일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제주도정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왼쪽부터)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부형율 세계자연유산용천동굴보호 대책위원장. 

월정비대위는 문화재청이 공문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을 제주도정에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다만, 월정비대위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현재까지도 공문에 대한 답변을 문화재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엄문희 활동가는 지역에 강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프라 조성사업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 ‘님비 현상’으로 치부되며, 방치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다. 그 발언을 아래 소개한다.

“제주에도 식민지가 있습니다. 월정리, 강정 등 지역들은 제주의 식민지입니다.

내가 오늘 버린 쓰레기가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곳 아이들이 병들어 죽는지 관심이 없는 것.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을 착취해서 영위되나 고민하지 않는 것. 주민들의 호소를 ‘님비’로 규정하고, 외면하는 것.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지금 월정리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는 행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끝으로 월정비대위는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한 제주도정은 문화재청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면서 아래 11개 요구사항을 전했다. 제주도정과 함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에 각각 전하는 요구들이다.

1.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협약’의 중요성이 문화재청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정은 더는 협약 위반 의혹을 뭉개지 말고, 충실히 조사에 임해 답변하라

2.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방관자 역할을 멈추고, 월정리 비상대책위가 보낸 질의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또한,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 보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3. 월정리 비상대책위의 문제 제기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해명을 회피해왔다. 최근 비대위가 전달한 공개질의서에는 충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각 답변에는 제주도정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조사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라.

4.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관리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책임이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여 제주도정이 시도하는 세계유산지역의 오염과 훼손을 가중시키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은 월정리 세계유산지구를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 철회에 의한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열고, 월정리 비대위의 현장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를 하라.

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협약 180조 항의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등재기준’에 해당되는 월정리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는 구)에너지기술원과 풍차와 유산지구의 역사문화환경에 설치된 제주밭담테마공원, 정보센터, 놀이터, 충전소, 주차장, 철탑 등을 철거하여 세계유산지구의 환경을 복원하라.

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 제주도정은 세계유산지구에 있는 시설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축 등 세계유산협약 180조의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등재기준’에 해당한다. 월정리 세계유산지구를 복원하라.

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은 월정리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서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한 정보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라.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 제주도정은 용천동굴하류구간과 남지미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켜라.

1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장은 용천동굴하류 동부하수처리장의 주변의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설정과 보호구역 설정이 동부하수처리장 보호차원에서 설정되었기에 이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재설정을 해라. 용천동굴을 기준으로 완충구역이 동부하수처리장 쪽 좌측은 좁게 오른쪽 월정리 마을 쪽은 넓게 설정되었으며 만장굴 지구에도 없는 4구역을 크게 설정하여 그 위치에 동부하수처리장을 포함한 것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제주도는 마을 주택이 있어 4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보호구역에는 주택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농경지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농지가 많은 오른쪽을 넓게 동부하수처리장 쪽 농지가 적은 쪽은 좁게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11. 세계유산특별법과 세계유산협약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유산마을 주민들이 세계유산보호와 관리, 정책 입안과 시행에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세계유산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8. 18.

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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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8-18 15:45:52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보호보다 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너무 애쓴 흔적이 많은게 마씸.
이제 용천동굴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은 증설은 커녕 철거 계획이 속히 나와야 될 것 같수다.